월세세액공제 대상



월세세액공제는 월세를 부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혜택입니다. 

특히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근로자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국내 주거용 건물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납부자
  • 임대차계약서 명의 + 실제 납부자 동일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이 독립적으로 월세를 부담한다면 공제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가 가장 안전합니다.


월세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 총급여 5,500만 원 ~ 7,000만 원 → 10%

월세세액공제는 연간 “월세 납부액 × 공제율”로 계산되며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 월세 기준 → 세액공제 최대 90만 원입니다.

  • 월세 인정한도: 연 750만 원
  • 세액공제 최대액: 90만 원 (12% 적용 시)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서 명의와 실제 이체자가 다르면 공제 거절 사례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월세 납부자 본인 명의로 통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등록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① 홈택스 → 연말정산 → “월세액공제” 직접 입력
  • ②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회사 제출
  • ③ 회사가 최종 공제 반영 후 환급액 계산

자주하는 질문(FAQ)

Q1. 신혼부부가 부모님 집에 살면서 생활비만 드리는 경우도 공제될까요?
아닙니다. 실제 월세 계약 및 월세 이체가 있어야 공제됩니다.

Q2. 자취생인데 세대주 아닌 세대원입니다. 월세공제 되나요?
네. 본인 명의로 계약·납부했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Q3. 현금으로 월세 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영수증, 계좌기록 등 “납부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원룸 보증금 일부를 월세처럼 내는 반전세도 공제되나요?
월세로 지급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보증금은 공제 대상 아님.

Q5. 1년 중 몇 달만 월세를 냈어도 공제가 되나요?
네.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만큼만 반영됩니다.


요약

  •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절세 혜택
  • 공제율 10~12%, 월세 인정한도 750만 원
  • 최대 세액공제는 90만 원
  • 임대차계약서 + 이체증빙 필수 제출
  • 간소화 자료 자동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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