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몰아주기



의료비 소득공제는 가족 중 누가 병원비를 결제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즉, 부양가족 요건만 충족하면 실제 결제자와 상관없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소득공제 몰아주기 기본 조건

의료비 공제는 가족 간 합산이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몰아주기”가 인정됩니다.

  • 부양가족 요건 충족 –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
  • 실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될 것 – 영수증 명의와 무관, 결제자도 상관 없음.
  • 한 명에게만 공제 가능 – 동일 의료비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공제 불가.

즉, 의료비를 가족 여러 명이 나눠 결제했어도 최종 공제는 소득이 가장 높은 가족에게 몰아서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2. 누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가장 유리할까?

의료비 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 소득이 높은 사람(과세표준이 높은 사람)
  • 본인의 의료비 + 부양가족 의료비를 한 번에 합산할 수 있는 사람
  • 본인·배우자·부모·자녀 중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특히 본인의 의료비,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의료비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3.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실제 예시

● 예시 1

아내 병원비 150만 원, 남편 병원비 50만 원 → 실제 결제자가 누구든, 소득이 높은 남편이 의료비  200만 원 전체 공제 가능

● 예시 2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 둘이 나눠 결제 → 소득이 높은 자녀 1명에게 모두 의료비 몰아서 공제 가능



4. 의료비 공제 시 주의할 점

  • 의료비 지출 중 미용·성형은 공제 제외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되지만, 의료비 중복 금액은 제외 후 계산
  • 지출 증빙(영수증·카드내역) 보관 필수

5. 자주하는 질문(FAQ)

Q1. 의료비 영수증이 배우자 이름인데 제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영수증 명의와 실제 결제자는 중요하지 않고, 부양가족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Q2.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끼리 나눴는데 누구에게 몰아야 하나요?

소득세율이 더 높은 형제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3. 본인 의료비와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이 함께 공제받아도 되나요?

네.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는 한 명에게 합산 공제 가능합니다.

Q4. 의료비 소득공제는 나중에 문제 되진 않나요?

부양가족 요건만 충족하고 지출 증빙만 정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도 의료비는 가족 단위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Q5.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많이 냈는데 누구에게 넣는 게 맞나요?

무조건 소득 높은 사람에게 넣어야 절세 효과가 큽니다.


6. 요약

의료비 소득공제는 결제자와 무관하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 공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 부양가족 요건(소득 100만 원 이하)과 지출 증빙은 필수이며, 미용·성형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단위로 의료비를 정리하면 연말정산에서 훨씬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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