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되지 않을때, 부양가족자료 동의, 누락, 삭제된 자료복구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1월 15일경부터 제공됩니다.




자료 제출 방법

  •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전자문서 다운로드 또는 출력
  • 전자문서로 제출 시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전송
  • 공제항목 누락 시 추가 발급·수기 작성 필요

자료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기 발급이나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 자료
  • 자료제공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누락 제출한 경우
  • 연금, 보험 등 본인만 공제 가능한 항목의 부양가족 자료
  • 해외 병원, 요양원, 외국 교육비 등 간소화 시스템 외부 항목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위한 동의 방법

  • PC, 모바일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 가능 (공동인증서, 휴대폰, IPIN 등)
  • 온라인 신청 경로: 홈택스 → 자료제공동의 신청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 방문

자료를 누락 제출한 기관의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요청해야 하며, 홈택스로 자동 반영되지 않음
  • 의료비·교육비는 실제 사용처에 직접 방문 후 영수증 수령 필요


삭제된 자료 복구 방법

  •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
  • 복구가 필요한 경우, 원천 제공기관에서 직접 재발급 받아야 함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제공 사이트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용 가능 시기 매년 1월 15일경부터
자료 제출 방법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후 제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비동의 부양가족, 외국 교육비, 미제공 기관 등
자료제공 동의 방법 홈택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삭제 자료 처리 복구 불가, 원천기관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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