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1월 15일경부터 제공됩니다.
자료 제출 방법
-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전자문서 다운로드 또는 출력
- 전자문서로 제출 시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전송
- 공제항목 누락 시 추가 발급·수기 작성 필요
자료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기 발급이나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 자료
- 자료제공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누락 제출한 경우
- 연금, 보험 등 본인만 공제 가능한 항목의 부양가족 자료
- 해외 병원, 요양원, 외국 교육비 등 간소화 시스템 외부 항목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위한 동의 방법
- PC, 모바일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 가능 (공동인증서, 휴대폰, IPIN 등)
- 온라인 신청 경로: 홈택스 → 자료제공동의 신청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 방문
자료를 누락 제출한 기관의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요청해야 하며, 홈택스로 자동 반영되지 않음
- 의료비·교육비는 실제 사용처에 직접 방문 후 영수증 수령 필요
삭제된 자료 복구 방법
-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
- 복구가 필요한 경우, 원천 제공기관에서 직접 재발급 받아야 함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제공 사이트 | 홈택스 (www.hometax.go.kr) |
| 이용 가능 시기 | 매년 1월 15일경부터 |
| 자료 제출 방법 |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후 제출 |
|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비동의 부양가족, 외국 교육비, 미제공 기관 등 |
| 자료제공 동의 방법 | 홈택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
| 삭제 자료 처리 | 복구 불가, 원천기관 재요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