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적용받는 공제 항목이지만, 계산 방식이 복잡해 실제 환급액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공제는 단순히 사용 금액을 많이 쓴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 기준, 사용 비율, 공제 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카드공제 기본 계산 구조
카드공제는 연간 카드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카드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총급여 확인
- ② 총급여 × 25% 계산
- ③ 카드 사용금액에서 초과분 산출
- ④ 사용 수단별 공제율 적용
- ⑤ 공제한도 내에서 최종 공제금액 확정
카드 사용 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결제수단을 썼는지에 따라 공제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카드공제 한도
카드공제는 무제한이 아니며,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최대 25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로 최대 100만 원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드공제한도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카드 사용액 1,5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 총급여 25% 기준 : 1,00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모두 체크카드 사용 시 : 500만 원 × 30% = 150만 원
이 경우 카드공제 한도(300만 원) 이내이므로 150만 원 전액이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카드공제 계산 시 꼭 알아둘 점
- 총급여 25%를 넘기지 못하면 카드공제 없음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과 한도가 별도로 적용
- 카드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세액공제와 다름
요약
- 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
- 공제율은 사용 수단에 따라 15~40%
- 기본 한도는 최대 250~3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 한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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